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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4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8. 20:10경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19번 방에서 손님인 E 외 1명에게 맥주 5병을 제공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소년인 F과 G으로 하여금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면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 8. 20:10경까지 불상지에서 속칭 보도방업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F과 G을 고용하여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청소년들이 받은 봉사료 중 시간당 5천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하여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업소 단속보고, 풍속업소 단속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