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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노97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 및 의류를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기망사실 내지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