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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6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 암로 171에 있는 강북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2: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 암로 171에 있는 강북 지구대 앞 도로를 구 암 삼거리 방면에서 강북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 차량인 피해자 C(49 세) 가 운전하는 D 라 세 티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의 동정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 취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라 세 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