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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23:08 경 대구 동구 율하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단속 지점 인 같은 동 율 하자율 방 범 초소 앞 길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