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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구합2582

이송심사표 비공개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28년 3월이 확정된 후, 다수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2016. 10. 17. 전주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7. 6. 14. 안양교도소로 이송된 후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용중이다.

나. 원고는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자 2017. 9. 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평정이 포함된 이송심사표(이하 ‘이 사건 심사표’라 한다)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3.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8.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4.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심사표 중 ‘처우상 의견’과 ‘성격상 특이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7. 13. 이 사건 심사표 중 ‘처우상 의견’과 ‘성격상 특이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에게 공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분공개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9. 29. 뒤늦은 이 사건 부분공개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4, 5,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