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고정2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 03:1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 세) 가 담배꽁초를 피고인의 발밑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9.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