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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고정65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5:05경부터 16:10경까지 과천시에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회’가 개최한「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가 종료한 후 다른 노조원 700여 명과 함께 버스 23대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재인터체인지로 이동하여 그곳 하행선 출구 지점에서 하차한 후, 같은 날 16:53경부터 17:03경까지 염곡로터리 방면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집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염곡로터리를 거쳐 현대자동차 방면으로 행진한 다음, 같은 날 17:17경 현대자동차 정문 앞 4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상태에서 22:15경까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노조원 7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부터 16:05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개최한「간접고용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가 종료한 후 다른 노조원 2,500여 명과 함께 그곳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다가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17:01경까지 그곳 2개 차로에 연좌하고, 이후 행진을 재개하여 17:26경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이르러 다른 노조원 2,000여 명과 함께 3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18:20경까지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가 종료된 이후인 18:40경부터 19:30경까지 같은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다른 노조원 500여 명과 함께 3개 차로에 연좌하여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