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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09. 7. 22.자 사기 피고인은 2009. 7. 21.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원을 주겠고, 1개월 후에는 양구에 있는 땅과 집을 팔아 변제하겠다. 담보로 양구에 있는 땅과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전 남편 명의의 양구의 토지와 건물은 선순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 역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8. 1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F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이자로 월 40만원을 주고, 한 달 안에 양구에 있는 땅과 집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전 남편 명의의 양구의 토지와 건물은 선순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 역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0.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지 못해 춘천시, 양구군에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 등이 밀려 있어 신용불량 상태이다.

그러나 1달 내에 대출이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