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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나321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3. 4. 5.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4.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2. 5. E, F, G, H로부터 지분 4/10, 2004. 10. 8. I로부터 1/10 지분, 2005. 12. 30. 나머지 공유자인 J, K, L, M, 피고 B으로부터 5/1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고, D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2. 25.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들이 D에게 부담하는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0. 11. 27. D에게,"N이 2010. 12. 10.까지 D에게 1,682,000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2010. 11. 26. 약정은 무효임 이 사건 아파트 정산금 줌 ”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차용증의 아래 부분에 “2010년 10월 3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