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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점,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 D, G, H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7여 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