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번호가 없는 대림110씨시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음주상태로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의 지점을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경장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보다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한 C 윈스톰 차량의 좌측 뒤 범퍼와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C 차량 수리비 919,037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음주상태로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을 본인소유의 번호가 없는 대림110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5. 19:25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인 소유의 번호가 없는 대림110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