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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정137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E빌라 402호에, 피고인 B은 같은 빌라 302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4.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67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전문가에게 맡겨 수리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앞으로 넘어뜨린 다음, 멱살을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배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누른 상태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8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양팔과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료기록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피고인과 A가 입은 각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