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3.29.부터 2018.11.29.까지는 연 5%의,그...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22,704㎡ 외 5필지 총 면적 합계 27,72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한 전원주택부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9. 2.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분양대행업무 수행 하에, 원고는 2016. 10.초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 중 전용면적 371㎡, 공용면적 196㎡ 합계 567㎡(분양 지정 호수 F호)를 257,276,25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에 2016. 10. 4. 계약금 2,800만 원, 2016. 11. 3. 중도금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행 수수료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1억 3,8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지에는 G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G조합의 지상권, B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각 지번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채권자 H의 청구금액 75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 채권자 I의 청구금액 2,0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 채권자 J의 청구금액 3,0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 채권자 K의 청구금액 1,5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 채권자 L의 청구금액 2억 원의 가압류기입등기, 채권자 주식회사 M의 청구금액 6,315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 채권자 N의 청구금액 2,0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 채권자 O의 청구금액 2,0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 채권자 P의 청구금액 9,0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각 마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