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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4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7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8. 14:00경 ~ 17: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시행사 L의 보증사고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취득한 M의 직원 N, O가 위 아파트 재물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위 아파트에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N, O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을 내밀고 들이밀며 “여기 들어오면 안된다. 차를 빼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N가 타고 온 승용차 바로 뒤에 자신들의 승합차량을 대놓고 막아서는 등 위 N, O가 위 아파트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N, O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2. 3.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M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열쇠업자 P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2동 202호 등 총 93세대의 각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마스터키를 등록함으로써 M의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1) 2012. 4. 23. 07: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3. 07:00경 ~ 08: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출입구에서, M과 2012. 4. 19.경 위 아파트 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Q(주)(이하 ‘Q’ 라고 함)의 부사장 R 등 직원 15명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 아파트를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R 등에게 "이 씨팔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