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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2 2020가단9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제주시 D 전 1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가 4/19 지분, F이 8/19 지분, G가 7/19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주식회사 H(2016. 4. 6. 상호가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회사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은 2015. 12. 24.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그가 보유하고 있는 4/19 지분을 2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 I는 E에게 2015. 12. 24.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16. 11. 1.경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77,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1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원은 177,000,000원이다). 피고는 2017. 6. 29. F과 G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합계 15/19 지분을 505,800,000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E로부터 그 소유의 4/19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컨설팅 용역금액: 125,000,000원 대금지급일: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시 이 사건 토지 매매와 본 토지 등기상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원인을 등기부상 삭제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 본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책임지기로 하고 위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원고는 2017. 6. 30.경 E로부터 I와 E 사이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I는 E가 2015. 12. 24. 이 사건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