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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56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 등으로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려 하자 상반신의 문신을 드러 내 보이며 경찰관을 위협하고, 위 경찰관의 눈을 찔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 과도 원 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약 6개월 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처가 원심에 이어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 인도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체인점 사업과 그 지점 업주들에게까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