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주장 피해자는 2015. 11. 2.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서 ‘2015. 9. 30. 가동을 종료하고 골재 출하를 완료하여 야적장 부지 원상 복구 작업을 완료하였다’ 고 기재하였다.
게다가 통상 12월( 겨울 )에는 세륜시설의 물이 얼어 잘 사용하지 않고, 자재의 출하도 이뤄 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피해자는 2015. 10. 경부터 출하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방해할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제 2 주장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F 토지( 이하 ‘F 토지’ 라 한다) 의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면서 경작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F 토지의 표면을 고른 것에 불과 하다. 골재 운반용 덤프트럭이 출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덤프트럭은 후진하여 세륜시설로 들어갔다가 전진하여 나오면 되므로 골재 운반용 덤프트럭의 출입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제 3 주장 이 사건 세륜시설은 천안시 동 남구 E( 이하 ‘E 토지’ 라 한다 )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세륜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F 토지를 이 사건 세륜시설의 진 출입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세륜시설에 출입하는 골재 운반용 덤프트럭의 진출입로로 F 토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E 토지를 원상 복구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 원도 없다.
피고인이 F 토지의 표면을 고른 것 때문에 피해자의 골재 운반용 덤프트럭이 이 사건 세륜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므로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