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624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2. 7. 21. 02:4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3.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