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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노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및 복부 등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의 전력도 여러차례이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및 결과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