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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5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78 피고 인은 2017. 10. 31. 20:00 경 서울 강서구 C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 열려 진 뒷문을 통해 매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빈 폴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 피고 인은 2017. 9. 17. 12:35 경 광명 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간 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분석 등)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의 자의 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CD 2018 고단 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 자 및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o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o 절도 전과 다수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