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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6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층에서 ‘D 마사지’에서, 2014. 9. 25. 15:0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침대 등이 갖추어져 있는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E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영업 기간이 짧고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