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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9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17:55 경부터 19: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 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B(59 세) 운 행의 택시 안에서 피해 자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 야 이 무식한 놈 아, 모지란 놈 아, 멍 청아, 니 마음대로 해봐, 너가 뭘 알아, 내가 돈 주면 되는 것 아냐!

” 라는 등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폭행, 상해, 운전자 폭행 등 폭력 성향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