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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09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28,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2015. 6. 26...

이유

1.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소를 취하한 G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 A 등에 대해 연대책임(연대하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므로, 부진정연대책임(공동하여)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근 거 피고 A,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F은 부천시 오정구 H아파트 1동 513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 B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를 통한 전세대출금의 편취 범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에 피고 F의 배우자였던 피고 A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 F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기 직전인 2009. 2. 3.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조사자 I이 작성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갑11, 12)에는 피고 F의 자필 서명과 그 신분증 제시가 있었으므로, 피고 F도 이 사건 불법행위 가담자로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판결(갑6)에는 피고 F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피고 F의 배우자였던 피고 A가 피고 B 등에게 남편인 피고 F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다는 내용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