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신문지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노래방 도우미를 노래 방에 소개하고 도우미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우미를 모집한 후 서울 송파구 D 102호에서 ‘E’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노래방 업주들 로부터 연락을 받아 F, G 등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연락을 한 후, 피고인은 H 승용차를 이용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데려다주고, C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데려다주고, 노래방 도우미 1 명이 업소로부터 받은 시간당 25,000원 중 5,000원을 도우미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E’ 보도 방을 함께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4, 5회 공판 기일)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보도 방 사무실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도우미와 유흥 주점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