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61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15] 피고인과 B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는 2012. 11. 30. 경 C 말리 부 승용차 1대를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서 48개월 간 매월 539,630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900,000원을 대출 위 대출은 B 명의로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이 연대보증하였다.

받았고, 2012. 12. 27.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B를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6,73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 중 10,832,22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4. 10. 경 B와 공모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승용차를 ‘D’ 소속의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681]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전시장에서, B의 명의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G 아우 디 승용차 1대를 리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리스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 성명 불상의 채권 자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5,2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6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장 내용 증명 [2015 고단 5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연체 금 납부 최고의 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