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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18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근처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28세)으로부터 경적을 울리며 진행 재촉을 당하자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의 진로를 막은 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상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