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분배
1. 피고는 원고에게 143,884,5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7. 2. 15.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사회인 야구를 하다가 가까워진 피고와 2011. 1.경 동일한 지분비율 및 손익분배비율로 ‘E’(이하 ‘이 사건 동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F’을 발행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3. 15. 창간호를 발행하고 상표ㆍ서비스표 등록까지 마쳤다.
다. 이 사건 동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서로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더 이상 공동으로 이 사건 동업체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던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동업체를 인도하던지 선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2.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원고를 이 사건 동업체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12. 15.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정산금을 받고 피고가 이 사건 동업체를 계속 운영하게 하던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동업체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탈퇴이후 계속 이 사건 동업체를 운영하며 ‘F’의 간행 및 관련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바. 반면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 D를 운영하면서 사진촬영, 콘텐츠제작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