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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36454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21,21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귀포시 C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① 2006. 2. 22. 별지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2.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② 2006. 8. 2. 별지 목록 기재 9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7.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③ 2007. 9. 27. 별지 목록 기재 1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9.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④ 2008. 4. 23. 별지 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4.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⑤ 2008. 7. 11. 별지 목록 기재 1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6.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⑥ 2009. 7. 30.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⑦ 2009. 8. 28. 별지 목록 기재 5, 8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⑧ 2009. 10. 20.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⑨ 2009. 10. 22.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0.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⑩ 2009. 11. 3.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⑪ 2009. 12. 29. 별지 목록 기재 7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⑫ 2011. 11. 22.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⑬ 2015. 6. 30. 별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6. 29.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