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29 2014가단132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수시 C 대 6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20. 주문 기재 토지를 경락받았는 바, 피고가 위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 지료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