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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729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3,724,57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