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2:30 경 구미시 C, 1 층,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 던 중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다며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차량이동조치를 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쁘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새끼, 씨팔놈, 전화도 못해 주냐
" 라며 욕을 하고, 편의점 앞에 놓아둔 플라스틱 의자 6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30. 1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려 하자 " 경찰 새끼들, 니들이 제일 싫다, 경찰새끼들 총으로 다 쏴 죽일란다,
야 이 개새끼 씨 발 놈 아, 구미 시내 불법 주차 단속 전부 다해 라" 라며 약 20분 동안 편의점 업주 E 및 편의점 주위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G 작성 고소 취소 장의 기재에 의하면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11. 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