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7 2014고단7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 C와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다가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였는데 2010. 11.경부터 C가 자신을 멀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C에게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C와 피해자를 괴롭히던 중, 2014. 3. 25. 20:00경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D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 그 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인 503호 현관문 앞에서 포대자루를 깔고 앉아 수십 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C,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의 입주민들의 주거지인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건물의 경우 항상 문이 열려 있고, 관리인이 특별히 없어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