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7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부분 : 피고인은 원심에서 “ 선거 사무실을 옮기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선거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을 새로 운 사무실로 옮겨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마찰이 발생하여 대금 지급을 미루게 되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원심 증인 G 역시 “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피해자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 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악화되어 대금 지급이 미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