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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6268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5. 11. 9. 소외 주식회사 매직건설(이하 ‘소외 매직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동해시 C에 있는 D건물 501호를 매매대금 1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E은 1995. 11. 15. 소외 매직건설과 사이에 동해시 C, F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G, H은 2007. 11.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9. 서울고등법원 2011나60850 사건에서 소외 매직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소외 G, H에 대한 소외 매직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9. 12.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동해시 C, F 지상 건물을 소외 매직건설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고, 소외 매직건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소외 매직건설을 대위하여 피고는 소외 매직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