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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G, H는 수원 팔달구 I에 있는 'J' 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G의 발을 밟은 것에 시비되었다.

G, H는 2013. 09. 01. 05:15경 수원 팔달구 K 앞 노상에서 G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구리부위를 발로 3회가량 때리고, H는 L(21세,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G(22세,남)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다리부위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H(21세,남)의 얼굴부위를 때려 공소사실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구리부위를 발로 3회가량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태양과 일부 차이가 있고 이미 충분히 심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M, L(일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G, H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G의 가슴부위를 밀친 행위는 폭행에 대한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