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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0 2014가단152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D과 사이에 ‘채무금 : 5,400만 원, 채무의 종류 : 대여금, 연체이자 : 연 30%, 변제기한 및 방법 : 2013.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D의 아들인 C은 같은 날 D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작성 2013년 제77호 공정증서). 나.

C은 2014. 1. 7. 피고에게 2013. 12. 1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인동농업협동조합에 1,18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C이 위 대여금를 변제기한인 2013. 12. 30. 경과한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있고, 위 변제기 무렵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이 사건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2. D으로부터 E빌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더 이상 D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D, C과 공모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F은 D과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김천시 G 일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그의 아들인 C이여서 H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D, C의 채무를 인수한 후 C은 위 동업에서 빠지기로 하여 2013. 11. 25.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