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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50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72,889원과 그 중 30,900,182원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수정한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