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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6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2013. 9. 17. 20:00경 인천 서구 D 소재 E식당에서 처음 만나 합석을 하게 되어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3:10경 인천 서구 F 소재 "G" 단란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위 단란주점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몇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과 좌측 7,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