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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1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25경 성남시 중원구 C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흉기인 커터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