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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13288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4. 1. 6. 설립된 법인인바, 2014. 2. 6.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에이전트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업무내용) 본인은 독립된 사업자(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부동산 분양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고객관리 및 부동산관리) 에이전트는 회사가 제공한 부동산 및 부동산을 매입한 고객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태만과 해약 시에는 에이전트가 받아간 용역수수료를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회사와 계약자간 확인사항)

1. 에이전트는 독자적인 자유직업인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2. 그러므로 4대 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기타 사회보험은 물론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7조(상, 벌 기준 및 휴가, 휴일) (중략) 영업활동비는 월 기본급 10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매일 일비 1만 원 지급한다.

제8조(위탁수수료 책정 및 지급기준)

1. 위탁수수료는 영업확동비와 영업이익 수당으로 구분한다.

(중략)

2. 위탁수수료와 이익수당은 계약 해약시 회사에 에이전트는 단위로 반환한다.

나. 피고는 2014. 2. 20.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시흥시 B 임야 중 99㎡를 C에게 매매대금 2,1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2014. 3. 21.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시흥시 B 임야 중 66㎡를(각 E구역에 특정하여) C에게 매매대금 1,44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2014. 2. 27. 551,190원, 406,140원, 2,030,700원, 2014. 3. 24. 483,500원, 27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