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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118

상해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죄, 제4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4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4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①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죄와 제4 원심판결 판시 죄는 피고인이 2011.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②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죄 및 제3 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