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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70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9고단1516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2020고단284 사건에 관하여도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