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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가단7746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 가) 부분 31㎡( 이하 ‘ 이 사건 점용허가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점용허가( 이하 ‘ 이 사건 점용허가 ’라고 한다 )를 해 준 후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원고에게는 사용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고,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점용허가 부분은 공장의 진 출입로 공사를 한 사실이나 공장의 진 출입로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데, 이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점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한 피고가 도로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라면 행정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 이는 재량행위의 범주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허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용허가 부분에 관하여 2004. 2. 14.부터 2013. 12. 31. 로 이 사건 점용허가를 해 준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점용 허가권 자가 D으로, 허가기간이 2004. 2. 14.부터 2026. 12. 31. 로 변경된 사실, 현재에도 위 점용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용허가는 유효하고, 이 사건 점용허가 부분의 점유자는 D이라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점용허가가 무효라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