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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8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노원구 B 외 1필지에 대하여 지상 5층, 지하 1층 면적 581.42㎡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471.40㎡의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4. 6. 15.경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상운건설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인부들을 시켜 1층 슬라브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감리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