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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07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7. 21: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인 D(59 세 )에게 “ 넌 뭐야! 이 씹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인 D의 역사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도시 철도 법 제 4 조(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하고, 공연 음란행위까지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역무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을 2번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