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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9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 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혹은 공범과 함께 2014.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65회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횟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범행 횟수가 200회를 넘는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200여만 원에 이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도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연번 제 20번 일시장소란의 ’ 장 말로 372 전 길 노상‘ 을 ’ 장 말로 372번 길 노상 ‘으로, 연번 제 36번 일시장소란의 ’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 ‘를 ’2015. 10. 13.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AL 원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