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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4세)과 서로 모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0:25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 '중앙로역' 3, 4번 출구로 내려가 개찰구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이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단을 한 칸 남겨 놓고 비켜주지 않는 것을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길이 84cm 가량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양 손목을 3회 가량 때렸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 상병)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S602)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증언 수사보고(경과기록지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