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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7:57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각 판결서 사본,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