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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2: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역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메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