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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5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같은 달 26.경부터 최소 6개월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근로자 E과 상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